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도입 당시부터 위헌 논란을 빚어온 종부세 존폐 여부가 드디어 결정되는 셈이다. 헌재 판결의 최대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이다. '개인별 과세'로는 투기 수요를 잡기 어려운 만큼,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의 부유층과 한나라당은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발해 왔다.
그 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만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새 정부가 여러 차례 종부세의 위헌성을 강도 높게 언급해 종부세 대상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한 만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전체 위헌 결정 또한 야당의 반발과 이념 논쟁의 재연, 2005년 이후 부과된 5조원 이상의 종부세 환급 등 만만찮은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합헌이나 전체 위헌 결정 모두 헌재로선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일부 위헌 결정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일부 위헌 결정만 나와도 종부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 정부가 이미 종부세 과세 대상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데다, 개인별 과세 체제로 돌아가면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 명의 분산 취득을 통해 얼마든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돌출 발언. 이 발언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예상대로 일부 위헌 결정이 나면 헌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 받을 처지가 됐다. 때문에 일각에선 헌재가 합헌이나 전체 위헌 결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 고민에 빠진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금주의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와 오바마 당선자의 행보에 일희일비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의 깊이와 오바마의 경제회생책 효과를 가늠하며 변동성 큰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바마는 붕괴 위기에 직면에 자동차산업 구제책과 1,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와 10월 소매판매(14일), 그리고 AIGㆍ스타벅스(10일) 마이크로소프트ㆍ월마트(11일)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15일 미 워싱턴에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려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오바마 당선자는 곧 물러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G20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레임덕에 빠진 부시 대통령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재학 경제부 차장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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