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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때 협력업체 채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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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때 협력업체 채무 유예

입력
2008.11.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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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하도급업체는 금융기관채무의 상환이 유예되고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1일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와 관련, "주택 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공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하고 이 업체의 회수 가능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정부가 최근 마련한 채권단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걸리는 대한건설공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해외발주 공사장의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면 국내 다른 건설업체가 대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의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받은 계약자는 피해가 없다"며 "수익성이 없어 중단된 공사의 경우 공동 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의 대행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최종적인 부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재무구조와 영업 전망 등이 취약해 구조적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옥석을 가려내 지원하겠다"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비쳤다.

한편, 이날 아파트 브랜드 '미소지움'으로 널리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신성건설은 은행권에 만기가 돌아온 5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을 뻔했으나, 오후 8시께 어음을 막아 가까스로 부도를 면했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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