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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두 달 빌려주고 "1000만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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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두 달 빌려주고 "1000만원 내놔"

입력
2008.11.0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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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46%의 고이자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2개월도 안돼 1,000만원을 요구하며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1일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려준 뒤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김모(36)씨를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조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대출상담을 한 한모(24)씨에게 접근해 3개월 사용 조건으로 연리 246%로 200만원을 빌려줬다. 그것도 선이자로 50만원을 떼고 150만원만을 대출해줬다.

김씨는 2개월도 안 된 지난달 12일 새벽 한씨의 집을 찾아가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빌려간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을 했다. 150만원을 빌려주고는 두 달만에 7배인 1,000만원을 부모에게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급기야 조씨 등을 동원,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부천역 앞에서 한씨를 임대한 승용차로 납치,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을 돌며 5시간 이상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한씨에게 "오늘 너 묻어 버린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망치로 머리 등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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