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단속 대상인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영)는 31일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42)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서구 방화동의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는 업주 박모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0회에 걸쳐 현금 1,080만원과 굴비세트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7월까지 2년 동안 강서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이 경사는 주로 오락실 주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박씨를 만나 돈을 받았으며, 심지어 근무처인 파출소 주차장으로 업주 박씨를 불러 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자신이 단속해야 할 불법 오락실에서 거액의 돈을 걸고 게임을 하다 돈을 잃을 경우 억지를 부려 반환해 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재웅 기자 ju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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