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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합헌/ "장애인 생존권이 직업선택 자유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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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합헌/ "장애인 생존권이 직업선택 자유보다 우선"

입력
2008.10.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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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년 전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내렸던 위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의 안마사 자격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구 의료법 61조1항(개정 의료법 81조 1항)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며,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의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안마사 자격의 독점적 보유를 제거한다 해도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판단은 '장애인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전자를 보다 중시한 것이다. 실제 헌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들 간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소수자 권익보호에 무게를 뒀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스포츠마사지업계 등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자격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다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한 정책 수단일 뿐이고,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이 선진화될 때까지 이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정책당국에 주문했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농성과 투신자살 등이 잇따르자 국회는 같은 해 9월 의료법 개정 당시 안마사 자격을 그대로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했고, 이에 스포츠마사지업계가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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