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국정원장은 30일 "국정원의 현 직무범위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시대에 맞지 않다"며 국정원법 3조를 개정,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히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을 통해 "현대의 안보개념은 질병, 환경, 국익 등 포괄적인 신안보개념으로 가야 하며 이런 추세에 맞춰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달라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직무범위 확대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기관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장은 또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삐라 살포 자제를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나 관련법상 강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과거 중앙정보부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 용의가 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이미 과거사위를 구성, 조사를 해서 필요 조치를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새로운 국정원을 운영하는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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