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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효과는

입력
2008.10.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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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과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바꿔 불러도 될 정도로 수도권과 대기업 쪽에 무게가 실려져 있다.

특히 정부는 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에서 그간 경기도와 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침체된 경기도 일으켜 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정부는 '규제 개선' 등으로 에둘러 표현 했지만 사실상 과감한 '규제 해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고, 정부도 규제완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줘야 한다"며 토지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정위원회도 2005년 수도권 공장 증설 및 공장건축 총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 생산액 16조3,000억원, 부가가치액 7조7,000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와 산지를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토지개발과 이용에 관한 규제 개선도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놀리는

땅은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ㆍ내외 기업들에게 적잖은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농지와 산지 비율까지 높은(85.9%)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용지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산업 용지 부족 현상을 빚으며 땅값이 치솟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 말부터 공장이나 물류센터가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 기업에게도 높은 지가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당 산업용지는 중국 상하이가 50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평균 144달러를 상회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투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외국계 기업은 취득ㆍ등록세를 일부 감면 혜택을 받고, 공장 설립도 용이해진다.

그간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오염 규제도 근본적으로 바뀐다. 공장이나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잣대를 공장의 '입지'가 아닌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으로 전환했다. 규정된 오염배출 총량을 지킬 수 있다면 공장을 지을 수 없었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공장을 짓고, 개발사업의 면적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경기 여주나 양평 등지에도 대형 할인점이 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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