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에 대해 4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2001년에는 재판관 8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1명만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7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의견이 5명으로 늘어났다. 재판관 9명 중에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판단사유는 재판관별로 매우 다양해졌다.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전통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이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형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내긴 했지만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민 재판관은 "간통죄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 반사회적 성격이 미약한 사례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입법자가 사회적 합의, 국민적 법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헌 의견에도 3가지 다른 시각이 제시됐다.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한 뒤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간통죄의 예방적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간통의 형사처벌은 합헌이지만, 간통의 형태와 죄질이 매우 다양한데도 징역형만으로 응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한적인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또는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비난가능성이 적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달랐지만 민형기, 송두환, 김희옥 재판관은 사안별 사연을 고려하지 않은 간통죄의 기계적인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진희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