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설령 벼 농사를 짓더라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 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하고, 국회에 제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를 명시하도록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직불금이 농촌에 살지 않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도시 거주자에게도 지급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쌀 직불금 대상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농촌 거주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자경(自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 거주 부재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타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인근 도시로 거주지를 옮긴 전업농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현행 쌀 직불금 제도는 1998~2000년 3년간 논 농사를 지었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도시에 살고 있는 관외 경작자(농지 소재지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직불금을 타가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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