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균택)는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회사 노조를 한국노총 소속으로 옮기기 위해 부하직원들을 시켜 노조위원장을 협박ㆍ회유하는 등 부당하게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윤모(5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10여년간 다른 운수회사 등을 돌며 노조와해 작업을 해 온 '전문가'들을 영입해 억대의 보수를 약속하면서 노조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바꿀 것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된 '전문가'들은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건네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상급단체 전환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씨가 노조의 상급단체를 바꾸려 한 것은 한국노총 소속 운수회사는 택시기사가 하루에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어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일정 월급을 타가는 민주노총의 '전액관리제'에 비해 사측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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