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영철(가명ㆍ58)입니다. 현재 재산은 시가 70억원 상당의 빌딩과 토지, 20억원 정도의 아파트, 5억원 정도의 예금 및 주식 등을 합쳐 총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월 2,000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배우자(56세)와 자녀가 셋 있는데 그 중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막내는 아직 학생입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사망 시 적잖은 상속세 때문에 유가족들이 마음고생 하는 걸 봤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상속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A) 인생을 살아가면서 싫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바로 죽음과 세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평생 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후대에게 이전하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상속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상속인 간 배분, 종류와 시기 등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 높으면 상속세 재원 대비해야
현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뤄져야 할 경우 고객님 가족들은 약 25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표)
고객님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고(90%), 환금성이 있는 금융자산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특성상 환금성이 부족할 경우 상속세 재원을 다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개 자산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속시기가 십 수년 후로 늦춰지더라도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은 점점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비해 일정한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사전 증여 병행도 고려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도 절세 방법 중 하나로 권장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영철 고객님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두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각각 10억원씩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입 이후 사망시점과 원인에 관계없이 20억원을 자녀들이 수령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 부담 없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셈이죠.
빌딩의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증여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명의가 된 빌딩에 대해 계속 재산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와 종신보험 가입을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개 종신보험은 60세가 넘으면 가입이 어려워지므로 고객님의 경우 지금이 가입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정신적 유대가 기본전제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거나 물질적 가치만을 대물림 할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과 분할과정에서 부모의 뜻과는 다르게 상속인간의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부(富)에 대한 소신, 재산상속의 의미 등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적 유대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간 배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줄이고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가족사랑의 가치를 재산과 함께 이전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강순이 교보생명 FP 명예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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