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1,000억 달러 규모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6개항의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지원이 만기도래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재정위는 또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상황을 고려해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 한도를 차별화하도록 했다. 임ㆍ직원 연봉 및 스톡옵션 등 보수 체계 합리화, 주주에 대한 적정배당수준 유지 등 경영 합리화 방안 마련 요구, 양해각서(MOU) 위반 시 제재 규정 등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채무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정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의 자구노력 등 진행경과를 즉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안 통과 후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불황이지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고 보증안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 유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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