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재판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직접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면서,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8면
대검찰청은 26일 형사단독사건(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워 형사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선고하는 사건) 중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간이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예단(豫斷)을 피하도록 검찰이 공소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간이공판절차가 채택되면 공소 때 공소장과 함께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 재판부가 서면 검토 후 피고인에 대한 한 차례 심리만으로 재판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할 때도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열람해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이의가 없는 한 증거제시 등의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모든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증거목록을 일일이 낭독하도록 한 규정도 요지만 밝히면 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수백 가지의 증거목록을 재판정에서 읽는 것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사건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