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결혼식을 올린 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홍길동씨. 항공권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항공권 구입(발권ㆍ결제)은 출발일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가격이 내려가지만, 요즘과 같은 국제유가 하락기에는 며칠을 더 기다렸다가 11월에 구입하는 것이 낫다. 1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5단계에서 16단계로 낮아지고, 이 인하된 할증료 적용 기준이 ‘발권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할증료가 편도 기준 221달러에서 140달러로 81달러 내려간다. ‘평생에 단 한 번인 신혼여행인데…’ 하는 불안감에 서둘러 10월에 발권 할 경우 비행기를 타보기도 전에 45만원(2명, 왕복, 환율 1,400원 적용 기준)을 날려버리는 셈이 된다.
11월에 탈 비행기를 10월에 결제한다고 해서 비싼 유류할증료를 물리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반대로 유가 상승기에 항공권을 미리 끊으면 보다 저렴한 할증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유류할증료가 오르기만 했지 이번처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승객들의 항의가 적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라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예약일, 결제(발권)일, 출발일 중 혼동이 제일 적은 게 발권일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선도 발권일 기준으로 낮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국내선을 11월에 발권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편도 기준 5,500원 저렴한 유류할증료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제주항공은 4,400원을 아낄 수 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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