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타운 2지구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보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타운 2지구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보류

입력
2008.10.28 00:11
0 0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뉴타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보류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2차 뉴타운 사업지구 12곳(교남, 한남, 전농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을 다음달 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지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거래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1, 2, 3차 뉴타운 사업지구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중 제2차 뉴타운 사업지구는 2003년 11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토지 면적이 일정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할 경우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이 2012년 이후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2차 뉴타운 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25일 이전에 재지정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