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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앗! 골프공 뒤로 날아가 캐디에…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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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앗! 골프공 뒤로 날아가 캐디에… " 벌금 200만원

입력
2008.10.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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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을 잘못하는 바람에 골프공이 등 뒤로 날아가 캐디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과연 유죄일까.

정모(58)씨는 2006년 9월1일 오전7시께 전북 군산의 한 골프장 3번홀에서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왼쪽 발이 뒤로 빠지면서 골프공이 등 뒤 8m지점에 서 있던 캐디 김모씨의 하복부를 맞춰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정씨는 "골프공을 빗맞힌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없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 경기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위법성조각사유(형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스포츠 참가자는 주위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공을 쳐 피해자를 맞히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투나 유도 등 신체상해가 예상되는 스포츠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지만 골프경기에서 캐디가 자신의 부상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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