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다툰다'는 취지에서 2006년 4월부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본격 도입됐으며, 올해 초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뒷받침됐다.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조사와 증인심문 등의 공방을 통해 유ㆍ무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 동안 자백 사건보다는 부인(否認) 사건을 중심으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시행 초기 검찰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모든 진술과 증거를 일일이 법정에서 검증토록 한 만큼 재판의 신뢰성은 보다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역시 ▲공판준비절차 신설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증거능력 규정의 개선 등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대 성과로는 무엇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가 손꼽힌다. 검찰의 신문에 '예/아니오' 식의 답변만을 짧게 내놓았던 과거와 달리,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기회와 시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판사 역시 수사기록을 한꺼번에 넘겨받지 않고 공소장만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게 됐다.
법정구조도 확 바뀌었다. 이전에는 판사와 피고인이 마주 보고, 그 양 옆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마주 앉은 '다이아몬드' 형태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자리가 변호사 옆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이 법정 말석에 앉는 '위치차별'에서 벗어나, 검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도 그때그때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공판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변화로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들고 있다. 1심 재판에서 구속기소 인원비율은 2002년 41.4%에서 지난해 16.9%로 급감, 5년 만에 2배 이상 줄어들었다.
구속영장 발부인원도 2002년 9만9,995명에서 지난해 4만6,274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판중심주의에 발맞춰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대신 유죄 선고 땐 법정구속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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