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지역 2곳의 국제중 개교를 둘러싼 혼란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경위 조사에 나설것으로 22일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특정 정책 시행 문제를 놓고 시교육청에 대한 조사 방침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시교육청측은 이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시교육청이 국제중 개교를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시교육위원회에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제출했고, 동의안 심의가 보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유발시킨 경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위 조사 착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시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에 보완된 특성화중 지정 동의안을 제출하고, 시교육위가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이달말이나 내달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국제중 개교를 위한 특성화중 지정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시교육청이 시교육위에 불쑥 특성화중 지정 동의안을 낸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특성화중 '설립'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시교육위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감이 100% 결정권을 쥐고 있는 특성화중 '지정'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시교육청이 동의안을 낸 부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경위 조사 후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등이 확인될 경우 동의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를 공정택 교육감에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특성화중 지정 사전협의를 승인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최근 실국장 회의에서 '시교육청 특성화중 지정 동의안 제출→ 시교육위 심의 보류→ 사회적 혼란→ 시교육청 동의안 재제출 방침' 등 일련의 국제중 논란에 대해 "(시교육청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과부 경위 조사 방침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의 경우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교육위 동의를 밟는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과부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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