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가 당시 세계적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의 전 재산을 빼앗고도 '재산헌납'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28년 만에 사실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빼앗긴 재산이 현재 시가로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22일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진실위에 따르면 80년 8월 국보위와 합수부는 재산을 빼앗으려고 강석진씨 등 사주 일가를 '악덕 기업인'으로 몰아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강씨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15일∼2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폭행,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 강씨에게 재산 헌납을 강요하는 한편, 강씨의 장남 정남씨를 '재산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협박해 '위임각서'와 '승낙서'를 받아냈다.
빼앗긴 재산은 토지 317만3,045㎡를 비롯해 부산투자금융㈜과 부산은행 주식 약 700만주, 사주 일가의 은행 예금 16억여원 등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시가로 4,000억~5,000억원, 현재 가치로는 1조원인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강탈된 재산은 모두 헌납 형태로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ㆍ증여됐다.
이에 앞서 피해자측은 1998년 서울중앙지법에 빼앗긴 재산에 대한 국가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가혹행위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가혹행위의 정도가 법률행위의 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며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진실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측은 "28년 만에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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