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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땐 '1년초과 구금형'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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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땐 '1년초과 구금형' 정보 제공해야

입력
2008.10.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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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했을 때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 범죄정보는 '1년 초과 구금형의 전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범관(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의원은 22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미국과 12월에 체결하게 될 여행자정보제공협정의 대상이 범죄 형량 1년 초과 구금형을 받았거나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다 노출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노출도 인권침해인데 미국 정부에서 들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에는 이견이 없는데 폭행이나 사기 등의 범죄가 정보교환 대상에 해당될지에 대해서는 VWP가 발효되기 전 한미의 법률 전문가들이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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