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해외공관이 아니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게도 외교관 전용 여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해 주다 청와대로부터 시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영세(외교통상위) 의원이 2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은 948명인데 외교부 공무원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모두 1,303명에 달했다. 355명의 경우는 해외공관이 아닌 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로 추정된다.
또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해외공관에 신규로 파견된 주재관(대사 영사 부총영사 제외)은 총 183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외교부 공무원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총 1,104건이었다. 자녀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도 1,997건에 달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근무 외교부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외교부가 청와대의 개선 지적을 받고도 관행을 고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6년 국내 근무 중인 외교부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외교관 여권을 이용,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청와대는 그 해 8월 외교관 여권 발급 범위를 해외 근무 외교부 공무원의 가족으로 제한하고 국내 귀국 한 가족의 외교관 여권은 즉시 반납하는 쪽으로 법령을 고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2007년 5월 청와대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보고서까지 제출했지만 올 6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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