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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재테크] 게으른 김과장, 이번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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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재테크] 게으른 김과장, 이번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데

입력
2008.10.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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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00만원인 회사원입니다. 옆 자리에 앉은 동료는 저와 연봉도 같고 맞벌이라는 점도 같은데 매년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 세금이 항상 저보다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저도 두둑한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A) , 월급쟁이에겐 1년 간의 피로를 씻어주는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요즈음 조금이라도 보너스를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몇 가지들을 '꼼꼼한 이과장'과 '게으른 김과장'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 가족 확보와 현금영수증 챙기기

부양가족 공제는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 과장은 직접 부모님을 모시진 않지만 매달 부모님에게 보내드리는 20만원의 용돈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이 과장의 비법입니다. 일찍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한 이 과장은 점심시간 등 현금을 사용할 때마다 적은 금액이라도 꼭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수천원 정도의 금액도 계속 모으다 보면 연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을 실감하게 됩니다 .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한도를 꽉 채우자

우선 직장인들이 놓쳐서는 안될 금융 상품이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 저축은 개인연금과 연금 저축이 있는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ㆍ보험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 이내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신탁ㆍ보험과 퇴직연금신탁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10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연금 저축과 함께 연말 정산의 혜택을 위해서 꼭 들어야 할 상품으로 항상 거론되는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자가 근로자로 제한되는데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지난해 서둘러 가입, 월 62만5,000원씩 올해 초부터 불입하고 있습니다. (불입금액의 40%로 최고 3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연 750만원을 불입하면 되고 이는 월 62만5,000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점

첫째,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 되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무조건 공제 폭이 크다고 해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괜찮은 상품이지만 만약에 중도 해지하면 돌려 받은 세금이 추징되고 금리 손해는 물론 기타 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난 과세표준과 해당하는 세율을 잘 파악하여 실질적인 실효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000만원 미만으로 해당 세율이 8.8%인 경우, 30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저축한다면 12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아 약 10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는 이자를 제외하고 300만원 투자에 대한 실효 수익률이 약 3.5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세 표준이 4.000만~8.000만원 미만일 경우 28.6%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똑같이 30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약 34만3,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으므로 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11.44%의 실효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과장과 김 과장의 연말정산 비교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급액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과장과 김 과장의 연말정산을 도표를 통해 비교해 봅시다. 이 과장은 62세 아버지와 60세 어머님을 부양가족대상에 포함했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을 가입했습니다. 현금영수증까지 꼬박꼬박 챙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 되었고 이에 따른 카드 사용액 공제금액은 39만2,700원이었습니다.

이에 총 환급금액은 약 245만원이었습니다. 반면, 김과장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대상에 포함시키는 걸 잊었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챙기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김 과장은 약 73만원밖에 돌려 받지 못합니다. 172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위현정 신한은행 서교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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