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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관예우 배제 이번엔 꼭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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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관예우 배제 이번엔 꼭 법 개정해야

입력
2008.10.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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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 출신 변호사들이 무심코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 '부장 시절 데리고 있던 배석' '부장 때 검사장으로 모셨던 분'처럼 인연을 강조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계만큼 인연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도 드문데, 문제는 공직 시절의 인연이 재판, 수사 등 공적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있다. '전관예우'(前官禮遇)가 대표적이다. 전관예우는 수사와 양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병폐로 지적돼 왔다.

전관예우 근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관 출신 변호사의 최종 근무지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거나, 1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2심에서 1심 양형을 유지해 전관예우의 여지를 없애기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는 법원ㆍ검찰 출신 개업 변호사에게 퇴직 후 2년 동안의 사건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법원장으로 퇴직한 변호사 20명이 퇴직 후 1년 안에 최종 근무지 법원의 사건 210건을 수임하고,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 1∼20위 변호사 중 17명이 전관 출신이라는 참여연대와 법무부 자료는 법조계의 자정 노력을 지켜 보아온 국민들에게 또 한번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어디까지나 공정한 규칙이 전제돼야 한다. 전관예우에 기대어 만인에게 공평하게 작용해야 할 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내팽개치는 행위다.

참여연대 등의 발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함을 새삼 일깨워준다. 현재 국회에는 퇴직 1~2년 내 법관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최종 근무지 법원ㆍ검찰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수 차례 상정됐다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도적 태만'에 막혀 폐기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법조인들은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이번만큼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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