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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교육청-전교조 더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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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교육청-전교조 더 대화하라

입력
2008.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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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과 맺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를 공식 통보하면서 양측 간 감정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미 예고를 했고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4년 이상 유지돼 오던 단협 사항을 해지하기에는 시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정택 교육감 취임 이후 시교육청과 전교조 간에 높아진 대립의 수위를 감안할 때 그러한 노력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 교육감이 8월 25일 협약 해지의 불가피성을 공표했을 때 우리는 그 타당성에 수긍하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전교조를 설득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시 살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 2개월 동안 별다른 노력과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법대로, 해지'를 발표한 것은 무성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해지를 선언하면 6개월 후 단협의 효력이 정지되는 규정을 이용해 공 교육감의 임기와 스케줄에 맞추고 있다는 눈총을 피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일부 조항은 이미 올해 초 서울시의회에서도 합의해 지적한 이른바 '독소조항'이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 교사의 편의를 강조하다 보니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들이다. 노조 사무실 무상 이용 등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항목도 있다. 지난 4년 동안 전교조가 재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해 기존 단협 내용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는 적절치 못하다.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줄다리기를 일반 회사의 노사관계와 동일하게 여길 순 없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형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라는 주체적 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떼쓰기가 비난을 받듯이 교육청의 전투적 태세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의 조항을 수정ㆍ개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교육청의 일 처리 경과를 살피면 스스로 해야 할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정당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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