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보장하는 최저 속도가 12월부터 크게 올라간다. 또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를 지키지 못하면 가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7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초고속인터넷의 최저 보장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Mbps급 광랜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가 업체에 따라 기존 1~30Mbps에서 30~50Mbps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 보장 속도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내려 받기(다운로드)를 기준으로 일정 속도 이상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이다. 만약 약속한 속도에 못 미치면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보상 기준은 사업자별 속도 측정용 서버에서 30분간 5회 이상 측정해 속도 미달 횟수가 3회를 넘으면 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번에 방통위와 업체들이 최저 속도를 올린 이유는 그 동안 업체들이 정한 최저 속도가 평균 속도보다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품질평가 결과 내려 받기 평균 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 속도의 75% 수준이며, 최저 보장 속도는 1~1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체들은 신규 투자를 통해 최저 보장 속도를 개선하고 이에 맞춰 이용약관도 수정키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최저 속도를 보장하는 국가는 인터넷 강국인 한국뿐"이라며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아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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