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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법정관리 신청, 기각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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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법정관리 신청, 기각 가능성 높아

입력
2008.10.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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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체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법정관리가 신청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일렉의 지분 5%를 보유한 홍콩계 유동화 전문업체 우리페가수스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대우일렉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일렉에 대해 50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우리페가수스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기업 인수ㆍ합병(M&A)이 이뤄지면 배당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미지불 채권 및 임금이 있을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우일렉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또 올 들어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95% 지분을 갖고 있는 채권단도 법정관리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의 매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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