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경제의 위험 요소인 '부동산 뇌관'를 제거하기 위해 건설사 보유 미분양 아파트와 택지 매입 등 건설부문에 최대 9조2,000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한다. 또 경기불황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만기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미분양 주택 펀드를 보증해주고, 투기지역 내 미분양의 담보대출도 허용키로 해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규모는 사실상 10조원을 넘는다. 그러나 이번 10ㆍ21 건설부문 대책은 건설사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데다 마지막 대출 규제까지 풀어헤쳐 향후 '부동산발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조원을 투입해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다. 토지 매입은 토지공사가 최저가로 하되 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 이하에서 사준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부터 민간 주택사업자가 분양 받은 공공택지의 계약해지를 한시적으로 받아주고, 제3자 전매도 허용키로 했다.
건설사 부실의 핵인 미분양 아파트도 내달부터 2조원 범위 내에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매입한다. 단 수도권 미분양은 제외되며, 공정율이 50% 이상 진행된 아파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신용기관을 통해 유동화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 보증하는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펀드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과 금리부담으로 고통 받는 가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CD금리 안정화를 유도해 대출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위축이 세계 금융위기 외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온 탓도 있다고 보고, 간접 규제 완화 방식으로 이를 보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의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부분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사실상 주택담보 대출의 숨통을 터주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곳 중에 경기 용인ㆍ고양ㆍ양주 등 민간택지 비율이 많은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 사실상 분양권 전매 혜택까지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투기지역에서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신 특혜 시비를 고려해 회생이 힘든 건설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회생절차를 밝지만,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D등급은 파산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의 위기 상황에선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효과를 불 수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면서도 폭 넓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달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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