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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건설 부양책/ 투기지역 해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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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건설 부양책/ 투기지역 해제 어디

입력
2008.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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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함에 따라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주택시장 실태조사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해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주택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제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초 대비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던 평촌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과, 과천 의왕 안양 화성 성남 광주 수원 등이 해제 1순위지역으로 꼽힌다. 연초 대비 상승률이 2% 미만인 군포 김포 파주 부천 안산 역시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투기 우려가 높은 서울과 인천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격 하락이 컸던 용인과 분당 등 이른바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도 해제 조건을 갖추더라도 투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주택 거래 및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지정과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만 투기우려가 높은 서울과 인천 등은 해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지난 '8ㆍ2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기타지역'으로 분류됐던 용인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광주 안산 화성 등의 민간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계약후 1년이 지나면 입주 전이라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85㎡ 초과 5년, 85㎡ 이하 7년)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 3년, ″ 5년) ▦기타지역 공공택지(″ 3년, ″ 5년) ▦기타지역 민간택지(″ 1년, ″ 3년) 등 4가지로 분류해 전매제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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