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같은 도로의 이름이 통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개 이상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명칭부여 및 구간 설정권을 상급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시군구가 국도나 지방도로 등의 구간을 정해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한 길인 서울 광진구의 '아차성길'과 경기 구리시의 '아차산길'처럼 같은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2개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명칭 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함으로써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명칭 통일을 유도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양천변 도로표지판이 행정구역 경계를 오가면서 철산로(경기 광명시)→가로공원길(서울 금천구)→철산로(광명시)→가로공원길(금천구)→철산로(광명시)로 변경돼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현상이 사라지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2개 시도에 걸친 하나의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은 곳이 전국적으로 400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도로 명칭을 놓고 빚어지는 지자체 간 갈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주소를 표기하기 위한 법적 도로명과 함께 유명인, 기업, 해외자매도시 이름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는 수원 '박지성로(路)' 같은 길 이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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