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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급 매물도 안팔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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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급 매물도 안팔려요"

입력
2008.10.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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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62㎡(19평)형 아파트에서 3년째 살고 있는 차모(32)씨는 지난해 말 인근의 86㎡(26평)짜리 아파트를 추가 구입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작은 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 새집 구입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데다 1가구2주택자 비과세 기간(1년) 안에 팔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세(50%)까지 맞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차씨는 "두달 전에 시세보다 2,000만원 낮게 내놓았다가 최근 1,000만원을 더 내렸는데 매기가 없다"며 "대출이자에 5,000만원의 양도세까지 내면 사실상 손해"라고 말했다.

얼어붙은 주택시장과 치솟는 금리로 조금이나마 평수를 늘리려던 일시적 1가구2주택 서민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서 본의 아니게(?) 1가구2주택자가 돼 중과세의 철퇴를 맞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급한 나머지 급매물도 아닌 '급급매물''초급매물'로 가격을 낮춰 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결국 집값은 싸게 팔고, 5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시적 1가구2주택자라 하더라도 유예기간(두번째 주택 매입 후 1년) 만료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 의뢰를 할 경우 양도세 중과만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감정가격보다 최고 20~30%까지 싸게 팔리기 때문에 캠코에 매각 의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서울 창동의 한 공인 관계자는 "급한 나머지 몇 달 전 거래된 시가의 80~90% 수준의 매물들이 '초급급' 또는 '초초급'의 수식어를 달고 나오지만 매수 문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도 지방처럼 일시적 1가구2주택의 중과세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덤핑 아파트가 더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까지 얻어 집을 마련한 세대의 속앓이는 더욱 심하다.

지난해 여름 2억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끼고 서울 마포구 92㎡(27평)형 아파트를 5억1,000만원에 구입한 직장인 탁모(35)씨는 집값 폭락에 이자폭탄까지 요즘 밤 잠을 설친다.

탁씨는 "집값 상승률이 이자(연간 약 1,400만원)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말에 샀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가 됐다"며 "불어난 이자 부담을 벗으려고 부동산 복비를 두 배로 쳐서 주기로 하고 집을 내놓았지만 전화 한 통 오는 게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이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해 지금 가격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정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집을 마련한 세대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등 선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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