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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작년 농림부에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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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작년 농림부에 주의조치

입력
2008.10.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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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7월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농림부에 전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통보' 조치 뿐 아니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까지 준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 부처에 주의 조치까지 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주의 조치를 받은 농림부가 1년도 훨씬 넘어 이 달 7일에서야 관련법 개정안을 내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부실한 대처로 쌀 직불금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자 한승수 총리는 이날 긴급 발표문을 통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부정수령자에 대해선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농림부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은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근본적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거나 사후 관리를 소홀이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등 시행기반도 정비하지 않은 채 쌀 직불제도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실경작자 직불금 지급기준 마련 ▦농지원부 일제 정비 ▦쌀 직불제 전담기관 지정 ▦쌀 직불제의 재설계 방안 마련 등 4가지 제도개선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법 33조에 따르면 감사원이 시정, 주의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또 34조의2에는 감사원이 권고 또는 통보 시에는 해당 기관장이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감사원 조치 이후 1년이 넘도록 별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 달 7일에서야 부랴부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늦장 대처라는 지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확인서를 받았다면 공문서 위조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 위반 등 형사상 처벌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120명)과 고위공무원단(1,527명)의 본인 및 가족(5,929명) 등 총 7,576명을 대상으로 2005~2007년 쌀 직불금 수령 여부와 올해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건의 부당수령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7건의 사례는 본인 1명, 배우자 2명, 직계존속 3명 등 이미 부당 수령한 6명과 올해 본인 명의로 부당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명 중 1명이며 다른 1명은 이미 퇴직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장ㆍ차관 등 정무직은 부당 수령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그러나 부당수령 공무원의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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