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증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누가 얼마 만큼 혜택을 얻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펀드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다.
단 주식형 펀드는 한 번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거치식은 안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만 가능하다. 회사채형 펀드도 거치식만 해당된다. 두 펀드 모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펀드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펀드에 든 투자자는 판매사에 3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소득분)부터 계산된다. 장기 주식형 펀드 투자자의 경우 불입액의 일정 비율(가입한 지 1년차는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2가지이며 분기 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만 혜택 받을 수 있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 투자자는 3년 동안 배당소득 비과세(농어촌특별소비세 비과세 포함) 혜택이 부여되며 대상은 2009년 12월 말까지 1인 당 불입한도가 3년 동안 총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펀드를 중도에 환매할 경우 그 동안 받은 배당 소득 비과세와 소득 공제액을 모두 돌려내야 한다. 부부가 따로 펀드에 들어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경우 1인 당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1명이 여러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 대상은 전체 펀드 계좌를 합한 금액이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도 부부가 각자 가입할 수 있지만 1인 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9년 말까지 가입액이 3,000만원까지다.
연봉 4,000만원의 개인투자자가 3년 동안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때 소득 공제 규모는 매달 50만원씩 3년 동안 투자한 투자자의 소득공제액은 ▦1년차 불입액(600만원)×20%(소득공제율)×17.6%(한계세율)=21만1,000원 ▦2년차 불입액(600만원)×10%(소득공제율)×16.5%(한계세율)=9만9,000원 ▦3년차 불입액(600만원)×10%(소득공제율)×16.5%(한계세율)=5만원 등으로 이 투자자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액은 총 36만원이 된다.
같은 식으로 계산할 때 월 100만원씩 불입한 투자자의 감세액은 3년 동안 71만9,000원, 연봉 8,000만원인 투자자의 경우 월 50만원씩 투자할 경우 3년 동안 56만7,000원, 100만원씩 투자 때는 113만5,000원을 각각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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