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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직불금 비공개 진상 고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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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 직불금 비공개 진상 고백해야

입력
2008.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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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쌀 직불금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직불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와 처리 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2개월에 걸친 감사를 통해 직불금 수령자 99만여 명 중에서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의심되는 17만 명의 명단을 추려내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제한된다. 2003년 8월 이후 481건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데 비해 비공개 결정은 6건에 불과했다. 직불금 감사 비공개가 여기에 포함됐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부당수령 의심자 가운데 4만여 명이 공무원이나 그 가족, 공공기관 임직원임을 밝혀내고도 덮어 버렸다.

감사원은 공무원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2주간 작업을 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상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결과를 덮어버릴 거였다면 이렇게 공들일 필요가 없었다. 비공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대선을 5개월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정권 차원의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이유다. 한미FTA 타결로 흉흉해진 농심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과 당시 정권 담당자들이 분명하게 답해야 할 부분이다.

부당 수령 의심자 17만명의 명단 파일을 삭제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의심만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명백히 불법적인 수령자가 있었을 테고 이들은 응분의 조치를 받도록 했어야 했다. 감사원의 인력으로 어려웠다면 다른 사정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상식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감사였고 불법 수령 여부를 가려내 공개하는 것은 감사목표가 아니었다는 변명도 옹색하다. 그 말이 맞으려면 감사 직후 개선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에 비공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끝이었다. 그 바람에 지난해 가을철 쌀 농사 직불금도 종전대로 지급돼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셈이 됐다. 감사원은 허튼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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