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7일 한보철강 인수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현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04년 8∼9월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하던 AK캐피탈 간부 문모(45ㆍ구속)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17대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1,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K캐피탈이 2003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던 한보철강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입대금 4,524억원 중 644억원이 부족해 인수 시도가 무산되자 문씨를 통해 정치권에 로비를 펼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직후인 2004년 10월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K캐피탈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검찰은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장섭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200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케너택 이모(61ㆍ구속)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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