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지역 택시 운전자의 승차거부와 도로변 장기주차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거부 행위'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장기정차해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승차거부와 장기정차 신고를 받은 택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하면 된다.
시는 2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승차거부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서울시의회가 반대해 시행하지 못하고, 현재는 도급택시(20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행위(100만원) 등을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중 40%가 택시 승차거부였다"며 "이번 입법예고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 성행하는 승차거부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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