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은 직불금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받았다. 두 의원 모두 부모님이 경작을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의원은 그러나 공히 "탈세나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안석동에 논을 소유하고 있는데,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60여만원씩 직불금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1988년 돌아가신 부친이 맏아들인 내게 3,000평 정도를 남겨주신 것으로 이 땅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과 같은 개념"이라며 "어머니께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머니께서 내 아내에게 쌀 직불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 같다"며 "쌀 직불금인지도 몰랐고, 투기 목적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경기 안성시 양기리에 자신의 명의로 된 논을 갖고 있는데, 2006년과 2007년 두 번 직불금을 받았다. 각각 30여만원씩 모두 60여만원정도라고 한다. 김 의원은 "2000년 아버지께서 큰 아들인 나에게 주신 땅인데 약 1,300평으로 당시 구입가가 1,500만원 정도였다"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부친이 2006년 직불제가 있으니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외에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원내대표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권 의원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에서 아버지가 현재 경작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정당국은 몇몇 여야 의원들의 사례를 추가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은 현역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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