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민원 가운데 요금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정현(문방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통신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거절해 방통위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부당 요금 청구'가 1만2,483건(24.4%)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점의 충분치 않은 설명에 따른 '가입 요금제 피해'(9,780건, 19.1%)가 뒤를 이어 요금 관련 피해만 43.5%나 됐다.
가입 요금 관련 민원은 KTF의 이동통신 가입을 대행하는 KT(2,385건, 38%)가 가장 많았고 LG텔레콤(2,523건, 28%)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KTF는 부당 대금 청구 접수(1,604건, 33.9%)와 해지 때 위약금 민원(108건, 40.8%)이 두드러졌다. 또 소액결제 관련 부당대금 민원은 별정통신사업자가 72%를 점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4,5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통사가 가입에만 열중하고 판매점 관리에 소홀해 요금 관련 민원이 많았다"며 "특히 통제가 어려운 2차 판매점들의 불법ㆍ편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기별 피해 구제 신청은 2005년 1만5,435건, 2006년 1만6,494건, 2007년 1만6,259건, 올 상반기 5,561건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KT는 절반을 회사 책임으로 받아들였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도 3건 중 1건 꼴로 피해를 인정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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