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사업자를 평가,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당 김태원 (고양 덕양을)의원은 "인천시는 지역항공사 선정을 위해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근거로 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또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익성도 불분명한 지역항공사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18일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해 자본조달가능성 30%, 경영능력 30%, 사업모델 우수성 20%, 사업제안조건 20% 등 합계 100%의 사업자 선정 기준안을 만들었다.
자본조달 가능성에는 자본조달 능력 및 사업비 확보 방안, 자본 규모 등 3개 항목이며 경영능력은 항공사 경영 경험 및 인지도, 기업경영 능력 등 3개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목에 대한 세밀한 조항이 첨부돼 있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시가 이같은 세부항목을 만들어 놓고도 선정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자료도 없이 싱가포르 국적의 타이거항공을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역항공사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타이거항공을 비롯해 인천관광공사, 신한은행, 프리덤에어시스템, 한서우주항공사 등 5개 업체였다.
타이거 항공은 사업자 선정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 9월5일 이미 시에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올초 지역항공사 참여업체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는 결국 타이거항공을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선정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가 해당 업체 담당자와 전화 및 면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평가자료가 없다"는 시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행정업무'라고 비난했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1월 시와 함께 설립한 타이거항공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역항공사 승인은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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