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안재환 최진실씨의 잇따른 자살과 안씨 부인 정선희씨의 폭로로 사채의 위험성이 새삼 부각되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불법 사채와 청부 폭력 특별단속에 나섰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는 모든 경제 주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끝내는 서민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 일과성 이벤트 단속은 오히려 불법 사채의 내성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제도권 금융의 돈줄이 막히고, 실물 경제마저 얼어붙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급전이 필요한 중소ㆍ영세기업들과 영세민들이 많아질수록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이자 요구나 채권 추심 등 불법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법기관과 금융감독 당국은 과거와 달리 정밀하고도 지속적인 단속 대책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사채의 온상인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합법의 틀 안으로 들어와 영업하도록 적극 유도해 법정 이자(연 49%) 이상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검찰 방침대로 폭력배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은 마땅히 구속수사해야 한다.
연간 수백%의 살인적 이자 수수 행위에 대해 대부분 구약식 기소 처리하던 관행에서 탈피, 고금리 불법 사채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자금원에 대한 세무 당국의 추적 감시를 강화,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법 사채의 근원을 차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법적 보완도 시급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일부 의원들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는 금융위기 속에 불법 사채로 인한 중소ㆍ영세기업과 영세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관련법 제ㆍ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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