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중 본인이 아니라 실경작자인 형제 또는 부모가 신청해 직불금을 받은 사례가 몇 건 나오고 있다. 이 경우는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의원들과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해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완전히 해명되기까지 해당 의원들은 노심초사해야 했다.
무소속 이윤석(전남 무안ㆍ신안) 의원은 전남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에 3,763㎡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해 둘째 형이 2006년과 2007년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16일 "상속 받은 땅인데 둘째 형님이 직접 경작을 한다. 나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확인해보니 둘째 형님이 직접 신청해 받았더라"고 말했다.
무소속 송훈석(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 의원도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2,218㎡ 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큰 형님이 지난해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다. 송 의원의 형님은 현재 아흔 노모를 모시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송 의원은 "197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땅인데 형님이 계속 관리했다"며 "나는 쌀 직불제가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도 비슷하다. 권 의원은 대전 중구 목달동에 2,842㎡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은 부친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1만1,689㎡의 논 중 일부다. 실경작자자인 부친이 2006년과 2007년 각각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다. 권 의원은 "내 명의의 논은 부친에게 증여 받은 것인데 부친이 계속 경작을 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지소유 의원 56명 “직불금 수령 안 했다”
한편 본보는 이날 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1,000㎡ 이상 논을 소유한 의원들 56명(한나라당 33명, 민주당 13명, 자유선진당 3명, 민노당 2명, 친박연대 2명, 무소속 3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미 확인된 김성회, 김학용 의원을 제외하고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의원은 없었다.
정녹용기자
진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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