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유괴 사건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한국일보 등 12개 언론사와 '유괴경보 발령' 협약을 체결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세 미만 아동이 유괴됐거나 유괴된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아동의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게 된다. 언론사는 유괴 경보가 의뢰된 아동의 정보를 받은 즉시 지면과 인터넷, 뉴스전광판 등을 통해 유괴 경보를 보도한다. 경찰은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얻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SKT, KTF 등 이동통신사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 유괴ㆍ실종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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