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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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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 추진

입력
2008.10.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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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04년부터 금지된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인터넷 선거운동도 상시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민투표법 등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참정권과 선거운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 거주자나 선거 기간 국외 체류 예정자의 경우 대선과 총선, 국민투표에 한해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키로 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가운데 134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또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원양어선 등의 선원 1만여명이 팩시밀리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토록 했고,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문화의 대중화를 고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네티즌이 자유롭게 지지ㆍ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디어 선거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언론기관의 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도 상시 허용할 방침이다.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상시 가능토록 했고, 어깨띠 착용 가능자의 범위도 넓혔다.

그간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보완하는 내용도 있다.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강화, 야간 전화 여론조사 금지 규정 신설, 정당 내 후보선출 및 이의절차 규정 명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국고로 반환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04년부터 금지된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자는 의견 제시는 사실상 정치권 대신 악역을 자처한 것이다. 선관위는 법인 단체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의 2% 중 많은 금액 이내에서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 각 정당에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권의 범위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고, 일각에선 "납세 없는 대표 없다"는 점을 들어 투표권 부여 자체를 반대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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