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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하다" 900여명 무더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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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하다" 900여명 무더기 소송

입력
2008.10.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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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판단을 앞두고 부동산 소유자 900여명이 무더기로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모씨 등 919명은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서울의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 등은 소장에서 "종부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 세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아닌 만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법의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의 자유와 양성평등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 데다 부과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취소를 요구한 종부세는 모두 합해 17억 7,000여만에 달한다.

이들은 2006년도 종부세를 신고했다가 이후 액수가 잘못됐다며 경정신청과 경정심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종부세 액수는 부동산 소유자의 자진 신고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한 액수가 실제 부동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신고할 경우에는 과세 당국의 직권 부과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같은 무더기 소송은 헌재의 종부세 위헌성 판단이 올해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사자들이 구제수단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효과가 없어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난다 해도 앞서 이의를 제기했던 이들만 환급받을 수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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