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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이면서 직불금 수령 과천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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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이면서 직불금 수령 과천에 11명

입력
2008.10.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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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과천시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농수산식품위) 의원이 16일 과천시로부터 제출 받은 '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한 120명 중 과천시에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32명을 포함하더라도 67명 정도만 직접 경작이 가능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이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11명은 경남 밀양, 충남 태안, 충남 아산, 충북 충주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400여만 원이었다. 올해도 이들 중 8명은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과천시에서만 불법 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이럴진대 전국적으로는 엄청날 것"이라며 "부당하게 지불된 직불금은 환수돼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불법 수령자에게는 엄중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까지 고려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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