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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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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소환 검토

입력
2008.10.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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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근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내역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공 교육감이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학원계와 사학 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 교육감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닌 입시학원장 최모씨로부터 5억여원, 사학법인 이모 이사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빌리는 등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사용된 선거비 22억여원 중 18억여원을 학원, 사학재단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거 과정에서 급식업자 3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 교육감에게 선거비를 지원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공 교육감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선거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에서 선거비 지원의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공 교육감은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뇌물죄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비해 처벌이 더 엄하다.

검찰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공 교육감 및 주 후보 수사에 4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검찰은 "주 후보가 전국교직원노조로부터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받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한나라당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가 한나라당의 방해로 미진하게 끝났다"며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와 공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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