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명품 시계'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후보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김 전 의원의 또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시계 매장 직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시계가 자사 제품임을 확답받지는 못했지만, 논란이 된 상표의 시계라는 점은 확인받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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