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료에 승객부담금을 1,000~2,000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승객부담금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항공법 시행령에 소음대책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3,656억원 중 37%인 36.8%만 집행됐다.
그나마 정부의 소음피해대책사업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민간 공항으로 한정돼 있어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공항 중 청주, 광주, 대구, 군산, 원주공항은 80웨클이 넘었지만 소음피해대책 사업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노선이 확충되면서 강화 지역 상공을 거치는 항로가 개설돼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소음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 승객에게 3,000원 이내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제출돼 심사 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승객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담금은 협의 중"이라며 "사업이 끝나면 승객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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