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수사당국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법사위)은 10일 검찰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 "현재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될 뿐 이메일 이용자에게는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에만 네이버와 다음 이메일 계정 3,306개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중 대다수가 이용자에 대한 사후통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메일을 비롯 각종 통신에 대한 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상자에게 집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사후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이메일 압수수색'은 이메일 자체가 아니라 이메일이 저장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통비법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에 근거해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편법적으로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도 박 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압수수색 대상이 서버인 경우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 권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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