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 대한 당국의 제재조치가 미약해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임두성(이상 보건위)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장 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은 전국 30만4,000개소며 체납금액은 무려 1조2,814억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 6,805억원에서 ▦2004년 8,763억원 ▦2005년 1조302억원 ▦2006년 1조1,45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는 1조2,303억원에 달해 200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해 올 9월까지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 9,848개소 중 사업주가 고발 당한 경우는 4.8%(474건)에 불과했다. 고발되더라도 금고ㆍ징역형은 전무했으며 대부분(206건)이 벌금형에 그쳤고 무혐의는 89건이었다.
특히 고발에 따른 벌금액이 최대 500만원에 불과, 사업주의 국민연금 무시 풍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까지 휴ㆍ폐업한 사업장의 체납 액수는 7,42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조2,814억원의 57.9%에 이르고 있다.
이들 휴ㆍ폐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원천징수된 기여금을 사실상 돌려 받기 어려운데다, 국민연금법 17조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분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납입액의 2분의1만 인정 받아 피해가
가중되는 형편이다.
손숙미, 임두성 의원은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그 피해는 사업장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맡는 만큼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유병률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