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민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경천(남양주) 의원 등 도의원 54명은 최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발의,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도청과 일부 지역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변호사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서민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담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무료 법률상담이 변호사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의 협조, 예산 및 행정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면시행보다는 시범운영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 달 말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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